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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되었고, 사후관리 요건이 일부 완화되기도 했다. 가업승계와 관련한 조세특례는 크게 증여세 및 상속세 부담 완화로 구별된다.
먼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다. 즉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 등)을 증여해 해당 가업을 승계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며, 과세표준 30억원까지의 증여세율은 10%, 30억원 초과분은 20%로 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를 정산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가업승계 특례’는 100억원을 한도로 적용되지만 만일 사후관리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훗날의 가업상속공제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가업승계 특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라는 큰 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가업상속공제를 통한 상속세 부담 완화이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의 사업영위기간별로 10~20년 200억원, 20~30년 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가업상속공제에서는 사후관리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즉 가업용 자산유지, 가업에 종사, 지분 유지, 고용유지 요건을 일정기간 동안 지켜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상속세는 물론이고 이자상당액까지 추징당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사후관리 규정이 크게 세 가지 보완됐다. 첫째, 사후관리 기간이 종전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됐다. 둘째, 2020년 추징분부터는 고용유지요건 판단 시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셋째, 상속개시 10년 전~사후관리기간 중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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