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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배당 등으로 이미 사외유출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 그런데 법인의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를 부담한 후의 금액이므로 결과적으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표로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소득세법상 배당세액공제의 논리는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Indirect Foreign Tax Credit)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법인세법 57조④)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액공제의 논리는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17조③·56조)와 같은 취지로 국제거래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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