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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과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세상에서 가장 난해한 것은 소득세다”는 말을 했을 정도이니 세금은 정말 복잡하고 어렵다. 빅뱅의 대성이 임대한 건물이 불법으로 유흥주점으로 사용돼 세금추징 문제가 대두된 최근 사례처럼, 임차인이 운영하는 사업 형태에 따라 건물 주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엄청나게 달라진다.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훗날 세금문제에 대해 서로 다툼이 발생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만일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경영할 경우에는 중과세되는 세금을 미리 감안하여 임대차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체구조부 취득자(건물주)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물주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즉,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승강기·보일러·발전기 등 부대설비를 설치(개수에 해당)했다 하더라도 그 건물주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부동산 취득 후 임차인이 카지노장·고급미용실·유흥주점 등으로 이용함에 따라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 중과세(구 취득세분 5배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중과세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도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주이다.(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민사상 당사자 간의 별개 문제임.)
둘째,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일반건축물 0.25%, 고급오락장 4%)도 건물주에게 부과된다. 고급오락장이란 도박장, 특수목욕장, 유흥주점영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일정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됐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특수목욕장은 머리와 얼굴에 대한 미용시설 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해 정해진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을 말한다. 유흥주점영업장(식품위생법상 허가대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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