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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사회적인 여파 등으로 이혼하는 부부가 많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혼과 관련해 재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그 처리방식에 따라 세금의 과세문제가 달라지는 바, 이를 간략히 살펴본다. 이혼과 관련한 중요한 세금으로는 위자료와 관련한 세금,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한 세금 및 기타의 증여와 관련한 세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자료를 받는 측은 그 받는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가습기나 인보사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 받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하는 것이다. 다만,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을 받을 경우에는 이전 관련 취득세는 물어야 한다.
위자료의 경우 지급하는 측이 세금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즉 위자료를 금전으로 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부동산을 줄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본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물변제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도 양도로 보는데 세법에서는 비록 부동산이 곧바로 이전됐지만 이 부동산을 양도해 그 대금을 준 것과 같이 현금화과정을 거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가를 위자료로 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주택을 줄 경우에는 다행히 해당주택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양도세문제는 역시 발생한다.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배우자간의 증여 시 10년 동안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혼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해야 6억원의 혜택을 보게 되며 이혼 후 증여 시에는 타인간의 증여에 해당해 공제혜택이 없다.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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