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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크게 3종류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의 6가지로 구분하여 이를 인별로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한 뒤,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7단계 초과누진세율(6~42%)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소득세는 징수방법에 따라 종합과세방법과 분리과세방법으로 나누어볼 수도 있다. 종합과세방법이란 소득의 원천별로 각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하며, 분리과세방법이란 각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배당소득의 경우 지급받을 때 예외 없이 원천징수를 당하게 되지만, 연간 2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이미 징수당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것을 ‘분리과세방법’이라 하며, 이 원천징수는 결과적으로 ‘완납적 원천징수’가 된다.
그러나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이미 원천징수 당한 소득까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한 후 원천징수 당한 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된다. 이것을 ‘종합과세방법’이라 하며, 이 원천징수는 결과적으로 ‘예납적 원천징수’가 된다.
이 경우 분리과세소득(결과적으로 완납적 원천징수)이 될지, 아니면 종합과세소득(결과적으로 예납적 원천징수)이 될지는 소득세 과세기간(매년 1월 1일~12월 31일)이 지난 후 결정된다.
이상준 한울회계법인 대표 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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