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기고문은 이메일(master@knnews.co.kr)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기고문은 자체 논의 후 경남신문 지면에 실릴 수도 있습니다.(문의: 창원자치부 055-210-6070)
- 제언·고발·미담 등 독자가 투고한 내용은 매일 오후 확인 후 담당부서에 전달됩니다.
<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을 아십니까? >
김현
조회 : 20862015.03.24 01:09:00
교통 약자인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보호 구역인’ 실버존’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주차된 차량들과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로 인해 노인 교통사고 피해가 적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실버존’은 사실상 2008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실버존’이란 말조차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실버존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인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노인보호 구역으로 교통약자인 노인들을 위해 공원,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등 노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설치되어 노인들의 안전을 지켜 주는
곳이다. 하지만 여전히 노인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추세고 실버존으로 지정된 곳이 불법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 오히려 보행이 더 불편하고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곳도 많다. 우리나라 또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제도에 대한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맞춰 오는 4월...부터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최대 2배의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노인 보호구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실버존에 대한 인식을 강화 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항목별로는 승용차 기준
▲통행기준 위반 및 주정차위반(4만원→8만원) ▲신호위반(6만원→12만원)등 이며 특히, 속도위반은 위반한 속도에 비례해 ▲시속
20㎞이하(3만원→6만원)▲시속 20∼40㎞(6만원→9만원)▲시속 40∼60㎞(9만원→12만원) 등으로 범칙금 상승폭이 세분화된다.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받는 벌점도 2배로 늘어난다. 노인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하고 존중해야 할 대상이다.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노령화 사회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