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되고 있는 범칙금 인상 소문의 진실
최근 카카오톡이나 밴드
, SNS
상에서 금년
4
월부터 교통범칙금이 두 배로 오른다는 내용이 확산 되면서 경찰서에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
소문의 진상은 지난 해
12
월
31
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8
조 제
4
항에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 범칙금
2
배 인상에 따른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오전
8
시부터 오후
8
시까지 별표
7
과 같이 범칙금이 인상 된다
,
별표
7
은 위반별 범칙금액표인데 승용차 기준 신호지시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위반 범칙금
:12
만원
,
속도위반
60km
초과
:15
만원
, 40km
초과
:12
만원
, 20km
초과
:9
만원
, 20km
이하
:6
만원
,
통행금지 제한위반
,
보행자통행방행도는 보호불이행
,
정차
·
주차금지위반 및 주정차금지위반에 대한 조치불응은
8
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
벌점도 일반도로보다
2
배로 많다 이런 개정 내용이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한정 된 것을 일반도로에서
4
월
1
일부터 모든 범칙금이
2
배로 오른다는 소문이 확산 된 것이다
,
경찰에서는
3
월 말까지 홍보
·
계도 기간을 그쳐
4
월
1
일부터 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구역내에서 단속 예정이므로 운전자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
.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강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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