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차는 액화석유가스(LPG) 연료를 쓰면 일정액의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승용차를 제외한 1t이하의 트럭이나 15인승 이하의 디젤차여야 한다. 그러나 선천성장애가 아닌 급작스러운 발병이나 사고를 당해 후천적인 장애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 연료비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많은 돈을 들여 차를 LPG차로 개조하거나 기존의 휘발유차를 헐값에 팔고 다시 LPG차를 사야만 되는 실정이다. 그나마도 LPG값이 휘발유나 디젤보다 현격히 쌀때는 차량회사에서 LPG차를 많이 만들었지만 지금은 LPG값이 비싸지다 보니 이젠 LPG차종도 줄어들어 장애인들은 상대적으로 차량선택의 폭도 줄어드는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이제는 휘발유 승용차뿐 아니라 승용차형 디젤차에도 기름값 세금감면 혜택을 줘서 장애인들의 차종선택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