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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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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험천만 전동킥보드 규제완화라니

  • 기사입력 : 2020-11-18 19: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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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킥보드가 ‘도로의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다음 달 10일부터 법적으로 만 13세를 넘으면 면허를 따지 않고도 탈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이른바 ‘중학생 전동킥보드 무면허 탑승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니 상식적으로 이해불능이다. 심지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법인가. 더구나 전동킥보드 사고가 2017년 340건에서 2019년 72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올 상반기에만 무려 446건이 접수된 상황이다. 사고 정도도 후유장애가 149건, 사망이 6건에 달할 정도로 가볍지 않다.

    이런 마당에 어떻게 이런 법 개정이 가능했는지 혀가 차인다. 전국적으로 50만대 가까이 보급되고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매출고를 늘리려는 제조업계로부터 입법로비라도 받았다는 말인가. 비판여론이 들끓자 법 개정 반년도 안 된 시점에서 이용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는 모양이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재개정 법률안은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탈 수 있게 하고 만 16세 미만은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했다. 또 최고속도도 시속 25㎞에서 20㎞로 낮추고 안전장비 미 착용 땐 범칙금 조항도 포함시켰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제출했다. 참 코미디 같은 일이다.

    최근 도내 대학가도 학생들의 전동킥보드 이용이 크게 늘면서 안전사고 빈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본지가 어제 도내 모 대학가 운행 실태를 취재해보니 안전불감증이 만연했다. 안전모를 착용한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주행 금지된 인도에서 행인 사이를 곡예하듯 아슬아슬 질주하거나 역주행하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내달 10일부터 절제력 없는 어린 소년들까지 전동킥보드를 타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숫자가 점증할 것이다. 그로 인한 혼란상은 상상하기도 싫다. 국회는 전동킥보드 이용요건과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재개정에 가속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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