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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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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폐암 걸렸다” 지인에게 5억 가로챈 30대 징역 4년

  • 기사입력 : 2024-04-25 1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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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지인을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피해자에게 “2월 말까지 갚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300만원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않다가, 3~4월에는 “아버지가 폐암에 걸려 구급차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거나, “아내 우울증 등 문제가 있다”고 속이는 등 2023년 7월까지 2년 6개월 여간 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무렵 사채 이자로 한 달에 약 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B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갖은 거짓말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으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경남신문 DB/
    창원지방법원 전경,/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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