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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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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선거구획정 조례 재의 요구

경남도의회 20일 본회의 열어 처리
한국당 다수로 변경은 힘들 듯

  • 기사입력 : 2018-03-19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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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가 도의회에서 의결한 선거구획정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경남도의회는 20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국당 도의원들은 19일 오후 3시 의장단 회의를 가진데 이어 오후 4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선거구획정 조례안 처리를 위한 제352회 임시회 본회의를 20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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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식 도의회 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 처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경남도가 이날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도의회가 의결한 ‘경상남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남도 자치법규는 도의회가 의결한 조례는 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법 시행 후 12일 이내에 시군의원선거구획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그 때까지 의결하지 못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회가 지난 5일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정부가 지난 9일 개정 선거법을 공포·시행했다. 9일부터 12일 이내면 오는 21일까지다.

    당초 한국당 도의원들은 지난 16일 조례안 의결 직후에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경남도의 재의요구에 대비해 21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가 날짜를 하루 앞당긴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 도의원들에게 ‘등원령’이 내려졌고, 일부 도의원들은 여행가방을 들고 19일 오전부터 의회에 등원하기도 했다. 혹시 모를 다른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등원 저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를 축소하는 대신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획정안을 냈고, 경남도는 이를 반영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16일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2인 선거구제 중심의 선거구획정 조례안 수정안을 내 표결 끝에 처리했다.

    한편 도의회가 재의결에 나서도 한국당 의원들이 전체 55석 중 48석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이 바뀌기는 사실상 어렵다.

    지방자치법(제26조)에 따르면 재의요구 받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확정된다.

    이종훈·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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