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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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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다수 경남도의회, 2인 선거구 중심 수정안 의결

비한국당 의원 일제 반발… 재의요구 등 변수로 남아

  • 기사입력 : 2018-03-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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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이 다수 의석을 가진 경남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한 조례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2인 선거구 중심인 수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4면

    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제시한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한 ‘경상남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까지 갔지만 재석 의원 46명 중 찬성 41명, 반대 5명이었다. 반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지수·김성훈 의원, 바른미래당 하선영·전현숙 의원, 무소속 안철우 의원이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수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며 표결에 앞서 퇴장했다. 찬성표를 던진 41명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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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식 도의회 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 처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수정안은 2인 선거구 64곳, 3인 선거구 28곳, 4인 선거구 4곳으로 전체 선거구는 96곳이다. 지역구 의원 228명에 비례대표 의원 36명 등 총 264명이다.

    앞서 획정위의 안에는 2인 선거구를 기존 62곳에서 38곳으로 줄이는 대신 4인 선거구를 기존 2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해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자는 게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날 도의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기존 선거구보다 오히려 2인 선거구가 더 늘어났다. 한국당 김성준 의원은 수정안을 내면서 “획정안은 기초의원 1인당 인구수에만 초점을 맞춰 지역특수성이나 생활권, 지역 정서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퇴장에 앞서 발언을 통해 “선거구 조례안은 6·13 지방선거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인데 다수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했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하선영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획정안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할 망정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자는 도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지수 의원은 “일당이 독점하는 의회는 내부 견제가 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권력인데 4인 선거구 확대로 지역대표성이 저하되고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는 주장은 풀뿌리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한국당 의원들은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면담하고 도의회가 의결한 수정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선거구획정 과정에 대표성 있는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도록 해 획정위를 구성하고 최적안을 냈다”며 “의회가 결정한 부분을 무시할 수 없지만 도에서 재의를 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선거구획정 조례안은 16일 의회에서 의결됐지만 오는 21일까지 재의요구 등 변수가 남아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시행(9일) 후 12일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선거구획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때까지 의결하지 않으면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21일까지 의결을 하면 상관없지만 만약 21일 넘겨 재의요구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에서 도의회 등 의견을 수렴해 추후 방침을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재의요구에 대비해 오는 21일 이른바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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