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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8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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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선거구획정 조례안 재의결

2인 선거구 64곳, 3인 선거구 28곳, 4인 선거구 4곳 확정
비 한국당 도의원 규탄 회견하고 본회의 불참

  • 기사입력 : 2018-03-20 1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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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지방선거에 적용될 경남지역 시군의원선거구가 확정됐다.

    경남도의회는 20일 경남도가 재의요구한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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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김승권 기자/



    한국당 소속 의원 43명만이 본회의에 참석했고, 표결에서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지수·김성훈 의원, 바른미래당 하선영·전현숙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 비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은 경상남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의 획정안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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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의 건' 가결되자 정의당,민중당등 소수정당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앞서 획정위는 현행 2인 선거구 62곳, 3인 선거구 31곳, 4인 선거구 2곳이었던 선거구에 대해 인구편차를 최소화하고 중대선구제 취지를 반영한다는 목적에서 2인 선거구를 38곳으로 줄이는 대신 4인 선거구를 14곳으로 확대하고, 3인 선거구를 32곳으로 하는 획정안을 냈다.

    그러나 한국당이 다수의석을 가진 도의회는 획정안이 아니라 2인 선거구를 다시 64개로 늘리는 대신 3인 선거구를 28개, 4인 선거구를 4개로 줄이는 수정안을 내 지난 16일 가결시켰고, 경남도가 19일 재의를 요구하면서 이날 다시 의결한 것이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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