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도의회 의결 기초의원 선거구 재의요구 결정
- 기사입력 : 2018-03-19 1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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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지난 16일 도의회가 의결한 '경상남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해 재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도는 19일 오전 실국장이 참석하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도의회의 의결내용을 검토한 결과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획정위의 안을 존중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는 의미에서 재의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의요구서는 이날 오후 도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남도 자치법규는 도의회가 의결한 조례는 의회 이송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공포 또는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재의요구에 대비해 오는 21일 이른바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기로 당론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훈 기자 leejh@knnews.co.kr
박동식 도의회 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 처리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관련기사- 이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