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6일 (금)
전체메뉴

‘행복팀’ 처벌해도 피해 농아인 구제는 '막막'

피해신고액 94억… 미신고 건수까지 수백억 될 듯
2심서 형량 줄이려 변제·합의 예상
대책위 “내분 의심도…계속 싸울것”

  • 기사입력 : 2018-01-23 22:00:00
  •   

  • 농아인 투자사기단 ‘행복팀’의 핵심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엄벌을 촉구해왔던 피해 농아인들은 한시름 놓은 분위기이지만 피해 구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이들의 피해규모는 약 150명의 피해자에 액수는 약 94억원이다. 하지만 신고를 꺼리는 등 집계되지 않은 피해 건수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피해 대책위의 설명이다.

    메인이미지
    지난해 10월 창원지방검찰청 맞은편 인도에서 투자사기조직 행복팀 피해자와 농아인들이 투자사기단 ‘행복팀’을 감옥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재판 과정에서 총책 등 가해자들은 투자금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해 신고를 못하도록 회유하거나, 심지어 행복팀을 비판·탈퇴하는 이들에게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가 붙잡힌 후 재판이 진행되면서도 대부분 피해변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들은 매일 고통 속에 살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도 있었다.

    반면 총책A(44)씨 등 핵심간부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A씨는 재판 과정 내내 검찰이 제시한 증거 등에 대해 “행복팀과 관계없다”며 다른 핵심간부 등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됨에 따라 총책 A씨 등 핵심간부들이 향후 항소심에서 형을 낮추기 위해 피해 변제 합의를 할 가능성도 전망된다.

    행복팀투자사기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박영진 부위원장은 “1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던 가해자들이 2심에서 피해변제나 합의를 놓고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내분을 꾀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며 “피해자들은 힘을 합쳐 하나가 돼 피해변제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김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