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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19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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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팀’ 결심공판서 검사도 방청객도 울었다

부모 자살 등 피해자 진술 듣고
구형하던 검사 끝내 울먹여
피해자들도 곳곳서 눈물바다

  • 기사입력 : 2018-01-15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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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들은 현재도 상환 압박에 피눈물이 나고 마음이 찢어진다. 피고인에 징역 30년을 구형한다.”

    15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용범) 심리로 농아인 투자 사기단 ‘행복팀’의 총책 등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 창원지법 법정은 일순간 울음바다가 됐다. 총책에게 30년을 구형하는 이유를 설명하던 검사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고, 이를 전후로 방청객 곳곳에서도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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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창원지방검찰청 맞은편 인도에서 투자사기조직 행복팀 피해자와 농아인들이 투자사기단 ‘행복팀’을 감옥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경남신문DB/



    검찰은 이날 행복팀 총책 A(4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팀장과 연루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과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총책 A씨에 대해 “피해자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들도 많아 현재까지도 상환 압박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도 있다”며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세뇌에 가까운 교육으로 복종을 강요하고 고리대출을 알선하는 등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은 없고 책임회피에 급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형 이유를 설명하던 검사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고 방청객의 행복팀투자사기 피해자들도 곳곳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객석에서 울음이 처음 터진 것은 앞서 증인석에 나와 피해 진술을 하던 피해자 아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부터다. 부모 모두가 농아인인 이 아들은 행복팀 투자사기 피해 고통으로 자살을 선택한 아버지의 사연을 전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농아인이라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무시를 이기고 저에게 좋은 것만 먹고 입히게 하려고 건축현장에서 막노동과 세탁공장에서 지문이 녹을 정도의 약품을 만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셨다”라며 “아버지가 (사기피해를 당한 이후)언제부터인가 술이 느셨고 갑자기 새벽에 뛰어내리셨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는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농아인에게 사기를 당한 것을 견디지 못하시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그렇게 가셨다”며 “대출금과 그 이자는 아직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총책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자신의 계좌 거래내역에 대해 “빌려주고 빌린 돈들이다”며 “행복팀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퇴보적이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다”라며 “엄격한 증거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농아인협회와 행복팀 투자사기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행복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와 서명동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형법상 사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상습사기)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지난달 26일께 중간책 B (46·여)씨에 대해 징역 20년, 전 총책 C(48)씨와 총괄대표 D(42·여)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등을 구형했다.

    총책 A씨와 중간책 B씨 등 행복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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