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18일 (목)
전체메뉴

‘행복팀’ 범죄조직 인정 핵심간부 ‘중형’

창원지법, 1심서 총책에 징역 20년
중간책·총괄대표 등 36명 ‘엄벌’
유사수신조직 ‘범죄조직죄’ 첫 처벌

  • 기사입력 : 2018-01-23 22:00:00
  •   
  • 농아인 투자사기단인 ‘행복팀’의 총책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되는 등 핵심간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이들에게 중형의 근거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인정됐다. 유사수신 조직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용범)는 23일 전국 농아인들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범죄단체 조직 등)로 총책 A(44)씨에게 징역 20년, 중간책 B(46·여)씨와 총괄대표 C(42·여)씨에게 각각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광역권역 지역대표 D(37)씨에게 징역 12년, 지역대표 E(45)·F (42)·G(44)씨에 징역 10년, 전 총책 F(48)씨에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메인이미지
    한국농아인협회와 행복팀투자사기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 피해 농아인들이 2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맞은편 인도에서 농아인 투자사기단인 ‘행복팀’의 판결 내용을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성승건 기자/



    이들 외 팀장급 29명에는 범행 가담 정도, 역할 등에 따라 징역 10월~1년 6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형법상 사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상습사기) 등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중간책 B씨에 대해 징역 20년, 총책 A씨에 대해 징역 30년 등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특히 행복팀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인정했다.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유사수신 조직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행복팀은 농아인의 복지사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편취하고 범죄 공동 목적 하에 팀장급 이상 조직원을 둔 계속적인 결합체로 판단된다”며 “총괄대표, 지역대표, 팀장 등 수직적인 지역별 조직, 통솔 체계를 갖춘 범죄 목적 단체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9월~2017년 3월까지 약 150명으로부터 약 9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농아인협회와 행복팀투자사기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 피해 농아인들은 가해자가 농아인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형법 조항 폐지를 요구하고 이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회를 벌여왔다. 이들은 이날도 선고에 앞서 오전 8시께부터 창원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 공동대책위 박영진 부위원장은 “2심과 3심에서도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바란다”며 “행복팀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속히 피해 변제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 관련기사
  • 김용훈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