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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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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팀’ 간부에 최대 징역 20년 구형

사건총책 검찰 구형량은 얼마나 될까
검찰, 적용 혐의 상습사기로 변경
지난 구형 7년6월보다 높아질 듯

  • 기사입력 : 2017-12-26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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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아인 투자사기단인 이른바 ‘행복팀’의 핵심 간부들에 대해 검찰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가운데, 이 사건 총책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투자 사기로 전국의 농아인 수백명으로부터 280억원가량을 가로챈 행복팀 사건과 관련, 총책 아래인 중간책 A(46·여)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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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또 전 총책 B(48)씨와 총괄대표 C(42·여)씨에게 각각 징역 15년, 광역권역 지역대표 D(37)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 나머지 지역팀장 2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총책의 손발 노릇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거나, 조직의 토대를 제공하고 조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지역별 조직원을 관리하거나 이 역할을 분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총책과 간부급 등 9명에 적용한 혐의를 당초의 형법상 사기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상습사기)로 변경했다. 피고인들이 형법에 따라 처벌감경 대상인 농아인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법정형이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 22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지역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들은 징역 12~2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같은 법정에서 예정됐던 행복팀의 총책 E(44)씨와 팀장 1명, 연루자 등에 대한 결심공판은 최종변론이 길어지면서 연기돼 내년 1월 15일로 다시 잡혔다. 검찰은 지난 9월 총책 E씨에 대해 형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구형했지만 공소장 변경에 따라 구형량이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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