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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김해신공항 소음피해 최소화 3개안’ 정부에 건의키로

자문위서 11자 형태 활주로 등 논의
도 “신공항 기본계획 반영에 노력”

  • 기사입력 : 2017-11-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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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해신공항건설 자문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성승건 기자/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우려 등 반발정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11자형 활주로 등 3개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해신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피해 최소화 방안과 보상대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김해신공항건설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가 제안한 신설 활주로를 남쪽으로 3~4㎞ 이동한 11자 형태의 활주로와 경남발전연구원 마상열 박사가 제안한 남쪽으로 2㎞ 이동한 11자 형태의 활주로, 김해시가 제안한 동쪽 V자형 활주로 등 3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논의 결과 사업비는 증가하지만 소음피해 최소화에 가장 적합한 11자형 활주로 2개안과 동쪽 V자형 활주로안 등 총 3개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기본계획에서 검토 후 반영토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도는 그동안 김해신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 등 현안사항 논의를 위해 ‘김해신공항건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해왔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해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소음문제에 대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 대안 모색에 힘써 달라”며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도민과 김해시민들의 동의와 지지 속에 신공항이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대행은 “자문위원회에서 검토된 11자형 활주로 2개안, 동쪽 V자형 활주로 안 등 3개안과 소음보상 기준 확대, 배후도시 건설, 신공항 접근 교통망 구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추후 국토부장관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와대 등을 방문해 도의 입장을 공항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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