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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8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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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공무집행 방해는 공권력 도전 행위

  • 기사입력 : 2007-04-13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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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경찰은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하여 조직 이미지 및 진정한 민주경찰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심과 냉정함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맡은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좋은 것이기는 하나 인권이라는 틀에 얽매이다 보니 불의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 같다. 그로인해 공권력은 점점 땅에 떨어지게 되고 경찰관의 공정한 업무집행에 대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선되지 않고 무작정 인권만을 따지고 생각한다면 점점 더 공무를 집행하기가 곤란해질 것이며 잘못된 인권의식으로 다른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또 다른 커다란 이유는 공무집행 방해죄에 벌금형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이로 인해 입건될 경우,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아무 거리낌 없이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것 같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공무집행 방해의 피해자가 되는데, 이 경우 피의자가 뒤늦게 후회하면서 경찰관에게 합의를 해달라는 애절한 부탁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나 이 경우 공무시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관은 국가를 대신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만큼 그러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에 대항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국민들의 패러다임 변화가 가장 좋은 것이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책을 무겁게 하는 것 또한 매우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이 선행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병민(진주경찰서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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