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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2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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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창녕시설공단 직원 2명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 기사입력 : 2024-06-06 20: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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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노동청 창원지청 ‘시정지시’
    합리적 인사 방안 강구도 권고

    민주노총, 가해자 엄중문책 요구
    공단 “인사위 열어 징계절차 진행”


    속보=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던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일부 직원들에 대해 조사한 결과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해당 직원들을 상대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5월 23일 5면  ▲“창녕시설공단,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책임자 문책·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5일 도청 정문 앞에서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5일 도청 정문 앞에서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의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지시가 이뤄졌다.

    창녕시설공단 일부 직원들은 지난 2019년 1월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이 발생한 후, 가해자의 업무를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병가와 휴직 신청을 승인해주지 않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아 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관련 의혹을 정리해 창원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지청은 당사자 진술, 사업장 자체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A 전 팀장과 B 현 팀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판단했다.

    A팀장에 대해 지난해 6월 7일 아침조회 시 한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A팀장은 피해자에게 “이런 시기에 병가신청을 하는게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행동이 오히려 갑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창원지청은 이 발언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봤다.

    B팀장은 병가승인 거부 건이 직장 내 괴롭힘 판단을 받았다. B팀장은 그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대행할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병가 신청을 수차례 거부해왔다. 이에 창원지청은 “직원 병가시 업무대행자 지정 등의 후속 조치는 B팀장의 직무이고, 인력부족으로 업무대행이 없는 것을 병가 불승인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B팀장이 의학적 판단이 아닌 자신의 판단으로, 근무를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 것도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전보, 보직변경 등에 대해 합리적인 인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비합리적인 조직문화와 규정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빠르게 해야 한다”면서 “창녕시설관리공단의 예산권과 감사권을 가진 창녕군 또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중 문책과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김양득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법령과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두 직원의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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