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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70명땐 경남국회의원 16→18명으로 증가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추산
국회 "지역구 240석 이상" 대안 제시 잇따라

  • 기사입력 : 2019-11-21 14: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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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현행 지역 선거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는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과도한 지역구 축소 등 우려가 제기돼 지역구를 240석 이상으로 하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16석인 경남지역 선거구는 전체 지역구를 225석이나 240석으로 축소할 경우 변동이 없다. 다만 250석으로 하면 김해갑 선거구가 분구 대상이 된다. 한국당 선거법안인 270석을 적용하면 김해갑과 밀양·창녕·의령·함안 등 2개 선거구가 분구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총선 15개월 전인 올해 1월 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 초과 지역구는 총 35곳으로 나타났다. 인구 미달 지역구는 없다.

    획정위는 해당 인구수를 의석수(270석)로 나눠 1의석 당 평균 인구수를 계산한 뒤 선거구의 인구 편차 허용 범위를 2대 1로 산정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인구 허용 범위(12만7967명~25만5933명)에 따라 분구 대상이 이뤄지는 지역은 경기13곳 등 모두 35곳이다. 경남은 김해시갑,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등 2곳이 분구 대상이다. 김해갑은 27만9251명,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6만4388명이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안의 경우 인구수 범위는 13만8204명∼27만6408명이 된다. 김해갑 등 12곳은 인구 상한선을 넘는다. 부산 남구을 등 곳이 통폐합 대상이 된다.

    선거구획정위가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 과정에서 거론되는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 안으로 추산한 결과 인구수 범위는 14만3962명∼28만7924명으로 바뀌었다. 이 경우 경남 16개 선거구는 변동이 없다.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는 부산 남구을과 사하구갑 등 총 14곳이다. 세종시 등 5곳은 분구 대상이 된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는 총 26곳, 분구 대상은 2곳이다. 선거구획정위가 실제 시도별 의원정수를 정할 때는 도시와 농어촌 간 균형 문제 등도 고려되므로 추산 결과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경남 의석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선거구획정위의 실제 획정 논의 과정에선 도시-농촌 간 격차, 지역 대표성 확보 문제 등이 반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실제 추산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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