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부활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3건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모두 폐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6년 시행됐으나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2012년 12월부터 올해 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5년여 동안 시행이 잠정 중단됐다.
만기가 임박하면서 자유한국당 박성중·신상진·이은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제도 유예기간을 다시 늘리거나 장기 보유 조합원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국토위에서 모두 폐기돼 초과이익환수제의 내년 재도입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조합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1월 2일까지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