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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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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모 병원 상가 임대계약 ‘갑질’ 논란

의료기점포 운영자, 병원 앞 1인시위
“재계약 요구 거부하자 영업방해” 주장
병원 “전임 병원장 개인과 계약 무효”

  • 기사입력 : 2017-10-17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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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지역 한 병원 부속 상가의 의료기 점포 임대계약과 관련해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A병원 부속 상가에서 의료기 가게를 운영하는 B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 A병원 앞에서 ‘직원들을 시켜 영업방해와 폭력으로 범죄행위를 일삼는 병원장은 각성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B씨는 “(A병원) C 전 병원장과 지난해 계약을 한 뒤 의료기상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C 전 병원장 사망 후 지난해 9월 부임한 새로운 병원장 D씨가 ‘전임 병원장과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며 재계약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D 병원장은 병원 직원을 통해 ‘이전 계약은 모르는 일이다.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끌어내겠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요구를 거부하자 D 병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가게 입구에 주차장을 설치, 승용차를 세워두는 등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병원 측은 전임 병원장과 이뤄진 계약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C 전 병원장과 현 D 병원장 공동명의의 건물이기 때문에 단독 계약은 안 된다고 했는데도, C 전 병원장과 임차인 B씨가 D 병원장 모르게 계약을 했다. 그리고 계약은 C 전 병원장 개인으로 돼 있다”며 “병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환자들이 많은 시기에 1인 시위를 하면서 병원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명예훼손과 영업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를 했다”고 덧붙였다.

    정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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