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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싸운다…만 2세 여아 화장실 방치한 어린이집 교사

  • 기사입력 : 2017-09-26 2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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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아이와 다툰다는 이유로 만 2세 여아를 화장실에 홀로 방치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2명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해중부경찰서는 김해 시내 모 어린이집 원장 A씨와 교사 B(44)·C(52)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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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9시 7분께 어린이집에서 D(2)양이 친구의 얼굴을 할퀴며 다투자 불꺼진 화장실에 30여분간 방치했고, 화장실에서 나온 D양이 재차 같은 행동을 보이자 또 다시 10여분간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D양의 부모에 의해 밝혀졌다. 교사가 D양을 두 팔로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양쪽 겨드랑이 아래에 찰과상이 생겼고, 집에서 아이의 상처를 본 D양의 부모가 어린이집 원장에게 CCTV 확인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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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에서 B씨와 C씨는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D양이 심하게 울었고, 다른 원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화장실에 잠깐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현재 어린이집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교사가 화장실 안의 D양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이 나온다”며 “문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지만 화장실에 방치한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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