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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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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마·창·진 통합대상 행정구역인가? 지방자치단체인가?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 기사입력 : 2009-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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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진행되는 마·창·진의 통합논의에서 그 대상이 행정구역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있어 혼선을 주고 있다.

    이 논의에 앞서, 먼저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만약 그 대상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면 정부의 편의대로 해도 되지만 지방자치단체 통합이라면 압력이요 독재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법률 집행을 위한 정부의 하급행정기관의 관할 구역 문제이지만, 후자는 주민의 고유한 자치사무처리의 단위인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주 정부의 법률집행기관으로서 ‘카운티와 타운’의 중층구조와 자치의 조례와 헌장을 갖는 ‘시티와 빌리지’의 중층구조 등 4층의 복층구조로 되어 있다.

    전자는 주 정부의 권력적인 사무를 처리하고, 후자는 자치단체의 조장(助長)과 부조(扶助)의 주민복리사무를 중심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 지방자치는 이 양자가 혼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무가 정부의 법령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단체자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혼선을 제거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지치단체와 행정구역을 개편하였으면 한다.

    미국과 같이 지방지치단체는 조례를 갖는 시도와 헌장을 갖는 읍면동으로 하되, 현재의 구시군은 정부의 하급행정기관으로 전환하자.

    구시군을 통합하여 정부의 직할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직할로 하여 민주주의 방파제 속에 넣어 복층으로 관리하자.

    그리고 재정문제는 조세구조의 틀을 바꾸는 발상의 전환으로 해소하자.

    산청·함양 등 농촌은 그 지역에서 거둔 국세·지방세를 모두 합쳐도 재정 자립은 될 수 없다.

    나라 전체에 청정한 공기 등 환경의 제공에 대한 ‘청정환경공유세법’, 국토를 개발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 보전의 ‘국토보존세법’, 기초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민주주의 운영세법’ 등을 제정하여 정부에서 역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세금을 내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60년 초 시행하다 그만둔 ‘시읍면’단위의 기초자치를 부활하고, 성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주민 1000명 단위라면, ‘내 손으로 직접 대표를 뽑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현재까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주민자치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진정한 풀뿌리의 근린생활행정과 주민토론의 교육장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무늬뿐인 주민자치센터를 기초자치단체로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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