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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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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보호관찰

  • 기사입력 : 2009-0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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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구금치 않고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되 법률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토록 해 범죄성을 개선하는 선진형사정책제도로서, 일반적으로 현대국가 형사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범죄자를 교화·개선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 재범 방지로 법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전국 보호관찰소 개청 이후 보호관찰 실효성과 우수성이 널리 인정돼 지난 1995년 12월 형법개정과 더불어 97년 1월부터 보호관찰제도가 성인범까지 전면 확대돼 명실상부한 사회 내 범죄자 처우 중심기관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호관찰 실시 대상 확대와 엄정한 법 집행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거창·합천·함양 3개 군을 관할하는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가 신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3개 군은 지난 1989년 7월 1일 진주지소가 개청된 이래 20여년 동안 진주지소에서 보호관찰업무를 대행해 오다 올해부터 법무부 직제개정으로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가 신설됨으로써 밀착보호관찰이 가능해져 대상자들의 불편 해소와 현장 중심의 보호관찰로 대상자의 재범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소의 주 업무인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을 함에 있어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한다는 인식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심어주어 다시는 재범과 연관되지 않도록 사전에 범죄와 관련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보호관찰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지도함에 있어 거창지역이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출석 면담이나 통신 지도 또는 방문 지도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출석 면담이나 통신 지도보다는 방문 지도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봉사명령 집행도 협력기관 위탁집행과 병행하여 농촌 일손 돕기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도배, 장판교체 작업 등도 전개할 예정이며,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직업 훈련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호근(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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