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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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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투표소 불법카메라, 투·개표 관리 경고음이다

  • 기사입력 : 2024-03-31 20: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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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0 총선을 앞두고 양산 6곳을 비롯해, 전국 40여 곳의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40대 유튜버 A씨가 설치한 것이다. 그는 지난달 31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좀 많이 차이 나 의심스러웠다”며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한다. 문제는 A씨가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 불법촬영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내보낸 바 있는데도 또다시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소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이다. 투·개표 전 과정에 경고음이 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씨가 사전투표소에 설치한 불법 카메라는 충전 어댑터 형태라 카메라인지 알기 어렵고, ‘KT 통신장비’라고 적힌 종이를 붙여 통신장비인 것처럼 보인다. 여기다 양산의 경우처럼 불법 카메라 설치를 도운 공범도 있다. 현재 드러난 40여 곳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설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사전에 발견돼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안부가 일제 점검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전투표소가 유튜버에 의해 연이어 뚫렸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이번 사건은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카메라 설치 여부, 배후 유무 등을 신속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돼야 한다.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저급한 음모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투·개표 전 과정에 단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투·개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으로 사전투표소 입구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생중계를 한 유튜버가 고발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선거의 자유를 훼손하는 ‘몰카’와 불법 중계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면 법을 마련해서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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