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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7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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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신고 영유아 살인, 허술한 출생신고제 탓이다

  • 기사입력 : 2023-06-25 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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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의 충격적인 사망 소식으로 온 나라가 아연실색이다. 최근 알려진 영아 2명 살해 후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수원 친모사건은 우리나라에 출생신고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출산 장려정책을 도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출산 후 각종 핑계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어떤 부모는 아이를 죽여버리는 금수만도 못한 행위를 자행하니 말이다. 지난해 5월에는 딸을 만 20세가 될 때까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이와 유사한 사건이 해마다 생기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벌인 미출생신고 영유아에 대한 정기감사 실태 결과를 보면 많은 영유아들이 출산은 됐는데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전국적으로 확인된 미신고 영유아는 모두 2236명이다. 광역지자체별로 경기 641명, 서울 470명, 인천 157명이고 다음으로 경남이 122명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확인된 미신고 영유아 중 학령기 아동, 보호자의 연락 거부 등 고위험군에 속한 아동 23명의 생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3명이 숨지고, 1명 유기, 1명 유기 의심 등의 정황을 발견했다고 한다. 미신고 영유아의 숫자가 드러났으니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생사 여부 확인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미신고 영유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해야 한다. 출생은 했는데, 출생신고가 작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니 말이 되는가. 그래서 아동인권보호단체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출생신고를 강력하게 제도화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지난 23일 발표한 성명서 중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따라 정부는 아동의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충분하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는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 등에서 즉시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등 신속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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