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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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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 땅에 기업가가 설 곳은 있는가- 윤봉현(전 마산시의회 의장)

  • 기사입력 : 2021-01-27 2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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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의 목적은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다. 물론 처음부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도 있지만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목표는 수익 창출로 경제적 가치를 크게 하는데 있다. 즉,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용되는 조직이다.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한다면 사업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크든 작든 사업에는 위험이 뒤따른다.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기업가정신은 제반 환경요소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익창출과 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해 과감히 도전하고 혁신하는 창의적인 마인드를 일컫는다. 오늘날 경제 사회의 발전과 함께 기업도 사회적책임이나 기업윤리가 중요시되면서 비윤리적인 기업으로 낙인 찍히기도 하고 처벌받기도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196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들 중 하나였던 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니 동방의 빛이라는 찬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다 함께 잘 살아 보세라는 국가지도자의 뛰어난 리더십과 그래, 한번 해보자면서 힘을 모아줬던 국민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그러나 성장위주의 정책은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했기에 노동자의 불만은 커져만 갔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노동조합의 불만이 분출되기 시작했고 노동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랄까. 1987년 이후 거의 매년 연례행사처럼 계속되어온 대기업노조 위주의 파업은 기업경영의 최대위험군이 되었고 많은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되었다. 실질적으로 전체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영세기업·소상공인들은 일거리와 수익 감소를 걱정하며 그들 만의 잔치를 그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했던 것이 현실이 아니었던가. 지난해 국회에서는 공정경제 3법 등 경영활동을 옥죄는 여러 법률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기업의 환경에서 기업가정신이 살아 숨 쉴 곳이 있을까. 거기에다 더해서 특히 경영 각계의 강한 반대와 제1야당의 불참 속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근로자의 사망이 있을 때에는 경영자가 사실상의 과실이 없어도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기업가 처벌법인 것이다. 한마디로 기업가의 창업정신이나 의욕을 잘라버리는 반기업정서법이라 할 수 있겠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생긴다. 어떤 강한 처벌법을 만들어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설상가상으로 기업에 코로나이익공유제라는 희한한 발상이 여당대표의 입을 통해 나왔다. 이제 아무리 성장하고 이익을 내도 이익은 공유될 수도 있고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나오면 경영자는 형무소로 가야 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구속을 보며 느끼는 참담함은 더 크기만 한다. 이런 땅에서 기업가가 설 수 있는 곳은 있을까?

    윤봉현(전 마산시의회 의장)

    ※소통마당에 실린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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