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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7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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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델 될만한 진주시 긴급생활지원금

  • 기사입력 : 2020-04-08 2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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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가 도내 처음으로 오늘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해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발표한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에 따라 신청 받은 1744명 중 지원 대상에 포함된 567명에게 7억4850만원을 1차로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체와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최근 3개월간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 등이다. 순발력 있게 지급기준을 정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돋보인다.

    진주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골든타임 내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반면,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내놓고 5월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했지만 지급 시기도 늦는 데다 아직도 형평성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적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 국민 소득을 정확하게 측정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70% 선별 지급 결정 때부터 혼란은 예고됐다. 더 큰 문제는 기준을 제대로 정하지 못해 지급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들의 생계 지원이 최우선 목적이다. 이를 통한 소비 확대와 경기 부양은 부차적이다.

    진주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업소를 중심으로 한 곳에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 또한 선명한 기준이다.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물론 행정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휴업한 유흥주점과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목욕탕업도 포함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는 PC방, 노래방, 학원, 교습소 등이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휴업에 동참하는 곳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진주시의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시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대부분이 공감하는 기준에 따라 신속한 지급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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