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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6월 16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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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원선거 캠프 관계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위반 적발

  • 기사입력 : 2018-05-29 18: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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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제시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통해 전화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선거사무장이 적발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봉사자 3명을 시켜 1912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지시한 혐의(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선거사무장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거제시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예비후보자이던 지난 5월 3~11일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로 자원봉사자를 시켜 전화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총 8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고, 선관위에서는 12건을 고발하고, 2건은 수사의뢰, 3건은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쇄물 관련 위반 19건, 문자메시지 이용 위반 12건 순으로 집계됐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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