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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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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 철회하라”

거제·통영·고성 조선 노동자들
“박근혜 정부 때 실패해 피해 심각”
정부 발표에 반발, 중단·보완 촉구

  • 기사입력 : 2018-03-30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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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지난 정부의 조선업 지원책인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가 오히려 조선소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에도 새 정부 들어 다시 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선소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2017년 12월 19일 1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8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 등에 따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하며 발표한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 속에 수백억원의 노동자 피해를 양산해 잘못된 정책으로 확인된 사회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잘못된 제도라는 것이 명백하고 그 피해의 심각성이 확인된 조치를 또다시 발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단기간으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2017년 12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었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2018년 6월까지 체납처분이 유예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많은 조선소 하청업체들이 하청노동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 노동자 부담분을 공제하면서도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8807개 업체에서 2016년 7월~2017년 12월 4대 보험료 체납액은 무려 1290억원,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오는 국민연금 체납액만 492억원, 체납업체의 폐업 등으로 그 피해가 현실화된 금액만 134억원이 넘는다”면서 “국민연금의 경우는 사업주가 체불된 보험료를 청산하지 않고 폐업하면 근로자는 연금수령 시점에 도달해도 자신의 연금 수급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정부가 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체납처분 유예조치를 실시한다면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한해 노동자 임금에서도 그 기간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거나 노동자에게 공제한 보험료에 대해 정상적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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