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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0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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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하청노동자 ‘4대보험 납부유예 딜레마’

정부 경영지원, 노동자엔 고통
거제·통영·고성지역 지원사업장
체납액 427억1200만원 달해

  • 기사입력 : 2017-12-18 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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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방안의 하나로 시행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조치가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조선소 하청업체들이 하청노동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 노동자 부담분을 공제하면서도 4대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노동자들이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떠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을 한 상태에서 하청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 체납액은 모두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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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경남신문 DB/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는 1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조선업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를 중단하고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지난 6월 거제에 있는 한 조선소 사내하청업체가 폐업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밝혔다.

    이 업체의 4대보험 체납액은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8억원에 달했다.

    이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꼬박꼬박 4대 보험료를 내고도 이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업체 탓에 해당 기간 연금이 납부되지 않는 등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 사례를 비롯해 정부 조선업종 지원 사업장으로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4대 보험료를 체납하던 상당수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노동자들이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 등은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 조선업종 지원사업장의 4대보험 체납액 현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지난 11월 20일 기준 건강보험은 669개 사업장에서 138억1100만원, 연금보험은 743개 사업장 152억5200만원, 고용보험은 850개 사업장 51억3100만원, 산재보험은 851개 사업장 85억1800만원 등 4대보험 체납액이 무려 427억12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작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기업에 대한 단기 경영지원 방안의 하나로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4대보험 통합징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기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자 많은 조선소 하청업체들이 하청노동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 노동자 부담분을 공제하면서도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결과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하청업체 사용자가 다른 용도로 유용하고 있는 것”이라 덧붙였다.

    대책위는 "4대보험 가운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체납해도 노동자가 보험 서비스를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을 한 상태에서 하청업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 체납액은 모두 노동자의 피해로 돌아온다. 폐업 사업주가 체납된 국민연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노동자들이 연금수령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해당 노동자는 고스란히 자신의 수급액을 잃게 되는 셈이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황당한 정책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더욱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연금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중단하고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적으로는 2000개가 넘는 조선업체가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고 체납액은 11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체납처분 유예사업장 중 절반 가까운 891개의 사업장이 이미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체 폐업으로 인해 청산되지 않은 4대보험 체납액은 평균 26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3% 수준으로 집계됐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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