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
무보험 사고 즉시 보험처리 가능
-
교통사고 접수증 제출로 처리 가능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경제적 사유와 설마하는 마음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무보험 차량과 뺑소니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을 받는
기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받는 과정의 복잡성등 애로점이
많이 있었지만
2015. 04. 10
부터 경찰관서에
“
교통사고접수증
”
하나만으로 해당 기관에 제출
,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
경찰에서는 그동안 뺑소니 사건 및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가 발생시
,
교통사고 조사를 마친 뒤에 피해자등에게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을 발급하여
,
해당기관에 제출 치료비 등을 보험처리하거나 정부 해당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
교통사고 조사 기간 중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지
않아 보험 청구 등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장기간
동안 치료비등의 부담 등의 애로점이 있었다
.
○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차량의 경우
“
교통사고 접수증
”
하나 만으로 국도교통부
,
교통안전공단 등
에
제출하여 피해보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고 국민안전처 지원센터로 부터는 심리적 충격에 대한
전문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규정을 개설하였다
○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은
,
피해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즉시 발급 발을 수 있도록 되었고
,
대리인의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면 경찰관서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다
○
경찰청 분석에 따르면 최근
2
년간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4
건 중
1
건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두려움
·
공포심 등으로 인하여 뺑소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현대사회는 보험 가입 사회이다
,
자동차보험뿐만 아니라 각종 개인보상보험 등 많은 종류의 보험 상품이 나와 있다
,
자동차
운전자들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
특히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무런 관련 없는 피해자와 그 주위 사람들을 불행하게 하는 것으로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