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4월 27일 (토)
전체메뉴

함양군, 사과 적과제 안전사용기준 준수 당부

  • 기사입력 : 2021-04-13 15:56:05
  •   
  • 함양군은 사과 꽃이 개화함에 따라 적과제 살포로 인한 벌 피해를 막기 위해 사과 적과제 안전사용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적과제는 불필요한 과실을 솎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농약으로, 일부 과수농가에서 노동력 절감을 위해 카바릴수화제(세빈)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카바릴수화제(세빈)는 꿀벌에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 사과꽃이 피었을 때 살포할 경우 꽃을 찾아다니는 꿀벌을 비롯한 화분매개곤충에 매우 치명적이다.

    따라서 꽃이 피어있는 상태에서 살포해서는 안 되며, 만일 살포할 경우 농약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과 꽃이 진 뒤에도 과수원 주변으로 벌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카바릴수화제(세빈)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살포일자 및 장소 등을 이웃 양봉농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군은 사과 적과제 오용으로 인한 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을앰프방송,  SMS, 관련자 회의 개최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벌에 안전한 석회유황합제, 패티알코올 유제를 대체약제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고 “과수, 양봉농가에 모두 중요한 벌을 보호하기 위해 적과제 안전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함양군 제공

    사과적과제 안전사용기준 준수 당부.jpg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

  • 사람+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