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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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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 개량사업 3월 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세요

  • 기사입력 : 2021-02-21 16: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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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군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오는 3월 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61동이 배정되었고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거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 등을 할 경우 공사에 소요되는 건축비를 연리 2%의 이율로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하는 융자 알선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상자로는 ①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자, ②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③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 대출 신청일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④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이면 신청가능하다.

    단,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범위 안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150㎡ 이하이어야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이번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통하여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함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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