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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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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통행할인권 오늘까지 환불

아직 절반도 안찾아갔다
터널관리사무소 “기간 끝나도 환불해 줄 것”

  • 기사입력 : 2011-02-28 09: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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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창원터널 전자통행할인권 환불이 환불기간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1월 5일자 7면 보도)

    28일 창원터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의 환불 기간 환불 처리된 전자통행할인권은 3만3000여장 중 1만5000여장으로 45%에 불과했다.

    미환불된 전자통행할인권은 1만8000장으로 카드보증금(1장당 4000원)만 72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전자통행할인권에 남아 있던 잔액 5200만원 중 미환불 금액 1800여 만원을 합치면 아직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총 9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환불을 시작하면서 경남개발공사는 창원터널 무료화 이후 차량정체 등을 우려해 요금징수 부스에서 환불을 하지 않고 창원에서 장유 방면 도로 옆에 있는 관리사무소 2층을 방문하도록 절차를 정해 ‘불편한 환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남개발공사는 공식적인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미환불 금액에 대해 환불기간이 끝나더라도 창원터널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운전자에 한해 환불을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경남개발공사 창원터널관리종료 준비 T/F팀 관계자는 “환불이 안 된 금액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다”며 “일단 환불이 안 된 금액은 환불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환불을 해 줄 것”이라고 답변했다.

    창원터널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자통행할인권은 모 교통카드 회사와 제휴로 추진됐기 때문에 환불을 하지 않더라도 할인권에 있는 잔액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승차 시 이용할 수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개발공사는 창원터널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3월 1일부터 창원시에 운영권을 이관한다.

    김호철기자 keeper@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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