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가격 2년 연속 상승…1.98%↑
- 기사입력 : 2011-02-27 13: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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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와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2년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줄면서 안정세를 나타냈다.
27일 국토해양부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해 공시한 바에 따르면 올해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98% 상승했다. 이는 2.51% 상승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승세다.
표준지 공시지가란 전국의 개별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50만 토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한 것으로 전국 300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86%, 지방 광역시 2.31%, 지방시·군 2.35% 등으로 수도권보다 지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국토부는 "전국 평균 상승률이 0.53%포인트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전세를 보이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사업의 추진 및 기대감 등으로 다소 지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16개 시·도의 공시지가는 모두 상승세를 나타냈다. 특히 경남(2.98%)과 강원(2.71%)의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서울(1.30%), 인천(1.83%), 충북(1.76%), 제주(1.06%)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는 충남 계룡(-0.08%)을 제외한 250개 지역의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상승 지역 중에서는 강원 춘천시가 6.22%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경남 거제(6.14%), 경기 하남(6.08%), 강원 인제(5.54%), 강원 영월(5.07%) 등도 상승률이 컸다.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2.60%)과 녹지지역(2.59%)이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상업지역(1.61%)과 주거지역(1.87%) 상승률은 낮았다.
가격대별로는 ㎡당 10만~100만원 사이의 표준지 가격이 2.72%로 가장 높게 상승했다. ㎡당 1000만원이 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전년대비 1.56% 올라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시·군 소재 1000만원 이상 표준지는 0.31% 하락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방 시·군의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로 상권이 쇠퇴하고 별다른 땅값 상승요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28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이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로 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처음의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평가사를 선정해 재조사토록 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22일 조정내용을 공시한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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