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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19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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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공천’ 윤영 의원 부인 징역형 확정

김일곤 도의원은 부인 집유 판결로 당선무효

  • 기사입력 : 2011-02-25 09: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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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공천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윤영 국회의원 부인 김모(4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고 거제시 제1선거구 김일곤 도의원의 부인도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관련기사 4면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4일 김일곤 도의원의 부인 옥모(5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일곤 도의원은 ‘배우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해 의원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됐으며 오는 4월 27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대법원은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 공천 의혹’을 불러 일으켰던 윤영 국회의원 부인 김모(4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거제시의원 출마자 손 모씨의 부인 조모(60)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신정철기자 sinjc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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