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17일 (금)
전체메뉴

'한명숙에 9억' 건설업자, 사면안되자 진술번복

  • 기사입력 : 2011-02-22 08:06:35
  •   
  •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한모씨(수감중)가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이유는 검찰이 특별사면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을 펼친 주인공은 한씨의 동료수감자 김모씨. 김씨는 한씨와 2006년부터 사업 관계로 안면이 있던 중 지난해 4월1일 사기 등의 혐의로 수감됐던 그를 서울구치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21일 열린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7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한씨가 검찰수사 협조에 대한 대가로 8.15특사 때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진술 번복을 결심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한씨는 검찰에 사실대로 말했으니 가석방이나 특사 등 혜택받을 것으로 크게 기대했다"며 "그러나 여의치 않자 지난해 6월부터 '검찰이 수감 후 바지사장에게 뺏긴 회사를 찾는 것도, 가석방 되는 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갖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8월 특사가 좌절된 이후 한씨는 분노하며 '도마뱀 꼬리(주변인 진술) 자르는 걸 보여주겠다. 어차피 몸통은 나니까 번복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4월 구치소에서 만난 첫 날부터 한씨가 한 전 총리를 직접 지칭하며 돈을 건넸단 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전 총리에게 3억원씩 3차례 뇌물을 준 게 걸려서 검찰에 불려왔다고 했다"며 "자신이 추가 기소될 수도 있으니 정치자금으로 돌려야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특히 "처음엔 차를 타고 가서 돈을 줬지만 나중에 한 전 총리 집을 방문해 줬다고 했다"고 언급,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검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이어 "구치소 안에서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한 말들을 A4 용지 70~80장에 적어놓고 중얼중얼 외우곤 했다"며 "이유를 물었더니 '법정에서 뒤집으려면 (헷갈리지 않도록)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곧바로 대질신문을 벌인 한씨는 김씨의 말을 전면 부인했다.

    한씨는 "(거주지인)일산 후배라길래 반가워 몇차례 사담을 나눴을 뿐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 사실이 없다"며 "김씨는 그런 대화를 나눌 상대도 못된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김씨와는 구치소에서 처음 만났을 뿐 그 전에는 일면도 없었다"며 친밀성을 부인했다.

    '사실과 다른 말을 듣게 돼 참담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던 한씨는 "지난해 6월께 진술번복을 결심한 건 맞지만 누군가에게 (번복 여부와 내용을)말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증언이 상반되자 김씨와 한씨는 서로 "내 말이 진실"이라며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 열리며 이날 하지 못한 동료수감자 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과 한씨에 대한 남은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9월 한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newsis/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