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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의사부인 누가 살해했나?' 경찰-남편 공방전 치열

  • 기사입력 : 2011-02-20 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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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삭 의사부인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가 다음주 초 남편 A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인 가운데 양측이 막바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경찰과 A씨 측 모두 언론을 상대로 살해동기 등 쟁점과 관련, 자신의 논리를 내세우며 치열하게 맞섰다.

    A씨 측은 출산을 한달 앞둔 부인을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일 부부싸움을 한 적도 없으며 경찰이 정황증거만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살인을 저지를 수 있고 판사도 부부싸움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고 맞섰다. 과학적 수사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했으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이후 언론과 접촉을 피하던 A씨 측은 피의자조사에 앞서 언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우선 A씨 측은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전공의 1차 시험을 못 봐 서로 '토닥거렸다'고 장인에게 말한 것이 와전됐다는 것이다.

    장인이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A씨에게 '(숨진 부인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부분도 장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7년간 연애를 한 뒤 결혼해 자타공인 '잉꼬부부'로 지내왔으며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진 군 입대와 이사 문제도 이미 합의돼 다툴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집안에서 발견된 피는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극소량으로 살인의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사인(死因)에 대한 입장 변경은 방어권 차원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치정과 금전 등 구체적인 동기가 없더라도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비록 A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법원도 사건 당일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의 얼굴에 난 상처와 부인의 몸에서 발견된 억압흔 등은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물적 증거며 사건 당일 119구조대원에게도 부부싸움을 벌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안 트레이닝복 등에서 발견된 피는 일상생활에서 묻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위에 묻어있고 양도 적지 않다며 정확한 내용은 영장에 기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앞서 아토피가 있어 부인이 긁어줬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2년간 진료기록이 없는 등 주장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 초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며 "충분한 근거를 확보한 상태로 A씨가 범행을 시인하더라도 상해치사 등으로 낮춰 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만삭 의사 부인 사망 사건'은 출산을 한달 앞둔 박모씨(29)가 지난달 14일 서울 마포구 자택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사고사를 배제할 수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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