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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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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통장만 바꿔도 저절로 재테크

고금리·대출 우대 혜택… CMA·장기주택마련저축 등도 인기

  • 기사입력 : 2008-04-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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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한 직장인이 경남은행에서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하고 있다.


    요즘 직장인이라면 급여통장 1개는 필수다.

    예전처럼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드물어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은행 계좌를 통해서 급여를 받는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급여통장을 잘 고르는 것이야말로 재테크의 출발이자 중요한 포인트라고 지적한다.

    은행에서는 고금리 월급통장과 절세통장을 내놓고 있다. 증권사들도 자산 관리 계좌로 직장인들의 월급통장을 공략하고 있다.

    직장인의 재테크를 위한 급여통장과 절세상품을 소개한다.

    월급통장, CMA와 금리 차이 없어

    ◇은행 고금리 월급통장= 은행들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에 빼앗긴 고객을 되찾기 위해 새롭게 내놓은 고금리 월급통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국민은행이 지난 1월 선보인 ‘KB스타트(Star*t) 통장’은 출시 3개월 만인 7일 현재 35만7176계좌에 149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만18세 이상~ 32세 이하 실명의 개인이 가입대상으로 20·30대 젊은 층 요구불 통장 평균잔액이 40만원 안팎이란 점에 착안해 만들어진 이 통장은 100만원 이하 금액에 연 4% 금리를 적용하고 100만원 초과 금액엔 연 0.1% 이자만 주는 역발상 아이디어 상품이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9월 출시한 ‘우리AMA통장’도 반응이 뜨겁다. 이 통장은 기준금액인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계좌인 일반저축예금 계좌에서 저축MMDA(수시입출금식예금) 계좌로 자동이체해 예금 기간에 따라 연 4.0~5.3% 이자를 지급하고 신용카드 결제 등 지급 요청이 있으면 모계좌로 역이체되는 방식이다.

    은행 보통예금 계좌와 하나대투증권 CMA를 연계한 하나은행 ‘빅팟통장’도 지난해 9월 선보인 이후 꾸준히 계좌 수가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기업은행 ‘아이플랜 급여통장’도 인기가 높다.

    국민은행 장유지점 이상훈 지점장은 “CMA와 금리 차이가 거의 없어진 데다 수수료 면제와 대출 때 금리 우대 등 다양한 부가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월급통장 인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ATM 수수료 무제한 면제도

    ◇은행 절세통장= 지방은행 급여통장을 선택하면 수수료 면제 등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의 ‘경남사랑통장’은 급여이체 외에도 전화요금, 아파트관리비만 자동이체해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지는 주거래통장 상품이다.

    업무 시간 후 현금자동지급기(ATM)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하는 것이 가장 큰 강점. 통상적으로 ATM을 주 4회 정도 사용한다면 연간 12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예금금리(0.3%), 대출금리(0.2%) 우대와 외화환전 및 송금 시에도 수수료를 할인해 준다.

    이 밖에도 인터넷, 텔레뱅킹, 모바일뱅킹 등 거래 종류에 따라서 건당 500~1000원이 들어가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CMA계좌, 투자 기능까지 갖춰

    ◇증권사 현금(자산)관리계좌= CMA(Cash Management Account)는 고객이 예치한 자금으로 우량 어음이나 채권 등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나누어주는 실적 배당 상품. 입출금이 자유롭고, 운용 실적에 따른 원금 손실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은행의 보통예금보다 높은 금리와 수시 입출금, 급여 이체, 자동 납부까지 은행의 모든 서비스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하루만 예치하여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현금관리기능까지 있어 급여 통장을 CMA로 바꾸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증권사 CMA통장이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없어 가입 시 확인이 필요하다.

    미래에셋증권 창원지점 여운상 지점장은 “CMA계좌는 현금관리와 뱅킹 기능에 투자기능까지 갖고 있어 최근에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주택마련상품 등은 절세 효과

    ◇소득공제 상품=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말정산 때 세금을 많이 돌려받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은 소득공제가 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손꼽히는 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펀드다.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율 17%를 적용받는 급여생활자가 월 62만5000원씩 연간 750만원을 납입하면 소득공제로는 연 56만1000원, 비과세로는 연 11만55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연금저축은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100%를 소득공제받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과 연금저축 두 가지가 있다.

    또 2000년 이전과 이후 상품으로 나눠진다. 지금 가입하는 상품은 1년간 납입한 금액의 10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00년 이전에 가입한 상품은 납입금액의 40%,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주어져 두 상품을 합치면 3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셈이다.

    김진호기자 kimjh@knnews.co.kr


    *사진:미래에셋의 CMA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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