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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6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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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 투자와 투기, 그리고 세금

김해균(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차장)

  • 기사입력 : 2008-03-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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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의 각료 임명에 따른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언론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내용이 공직임용예정자들의 병역과 투기의혹에 관한 것이다.

    병역의무야 국민으로서 마땅한 의무이니 만큼 논란의 여지가 적겠지만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정서법에 의해 재단되는 경향이 있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하겠다.

    냉정한 시각으로 볼 때 과연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단지 부동산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모두가 투기로 몰아가서는 곤란하다. 물론 부동산이 공공재로서의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가해지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 또한 현실이다.

    사람들이 부동산 불패신화를 믿고 있지만 부동산 투자 실패 사례도 흔히들 목격한다. 다만, 성공사례가 너무 부각되어 실패 사례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자본이란 원래 수익이 더 많이 예상되는 곳으로 흘러가게 마련이고 사람들은 더 많은 투자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재테크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고수익이 났다고 모두 투기로 볼 수 없는 한 투자수익의 과소를 가지고 투기 여부를 재단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다만,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의 불안정성이 큰 나라에서 정상수익 이상의 부동산 폭등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절히 규제해 나가는 각종 정책은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중에 가장 강력한 규제수단 중 하나가 조세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세정책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의 바탕 위에서 시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종부세, 양도세 등은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일례로 양도소득세의 경우 나대지 상태의 거의 모든 거래를 비사업용으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거래활성화를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확대한다든가 거래세(취·등록세)를 일부 인하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리스크를 부담한 결과인 수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선뜻 투자의사를 결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투자수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발상은 그래서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할 것이고 투자와 투기의 개념설정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김 해 균 (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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