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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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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중개업소 담합 조사

  • 기사입력 : 2007-05-31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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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부당 공동행위 중점 점검


    부동산 중개업소의 담합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들어 특정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단체를 만들어 회원끼리만 거래 매물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매물을 중개하는 한편. 비회원 업소를 차별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들어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은 50건이고 이 가운데 부동산중개업소들의 행위가 총 14건에 달할 정도다.

    중개업소들은 특정 지역내 업소들끼리 단체를 만든 뒤 부동산매물 관련 정보를 회원끼리만 공유하고. 비회원의 단체 가입이나 정보 공유를 거부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조사대상이 됐다.

    더욱이 이들은 비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매물을 중개한 회원 업소에 대해서는 규약을 지키지 않았다며 자체적으로 제재를 가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로 인해 주택매매 거래가 줄고 중개업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특정지역내 중개업소들이 이런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윤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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