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   유튜브  |   facebook  |   newsstand  |   지면보기   |  
2024년 05월 02일 (목)
전체메뉴

교복 제조일·어린이 용품 안전인증 표기 의무화

  • 기사입력 : 2007-05-15 09:43:00
  •   
  •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교복제조업체들은 옷에 부착된 상표에 제조 연월일과 최초 착용시기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 어린이용품과 전기용품 제조업체들은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제품에 적시해야 하며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를 통해 팔 경우에는 매체(화면)에도 안전인증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재경부와 산자부. 환경부. 공정위. 복지부. 건교부. 농림부 등 7개 부처와 학계. 법조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구성해 15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되는 소비자안전 분야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한 어린이 용품과 전기 용품에 대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제품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통신판매 매체를 통해 어린이 용품과 전기 용품을 판매할 때는 해당 매체에도 안전인증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가격 논란을 빚고 있는 교복 부문에서는 교복업체들이 2~3년 전의 재고를 신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품에 제조 연월일과 최초 착용시기를 반드시 명기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연합뉴스

  •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문재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