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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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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끼로 예금 인출 `피싱 사기주의보' 발령

  • 기사입력 : 2007-04-23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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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을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내 불법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신종 피싱(Phishing)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민은행은 대출을 미끼로 한 신종 피싱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신용유지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예금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고. 동시에 해당고객의 인터넷·텔레뱅킹 신규 가입을 권유한다.

    고객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거나 전화를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에 필요한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취득한 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를 인출해 도주하는 수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암호 등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자신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높은 대출가능 금액을 제시하며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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