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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6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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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 부동산거래사고(사기) 예방

  • 기사입력 : 2007-04-20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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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식(창원전문대 부동산지적학과 교수)

    부동산거래사고의 대표적인 사례는 ‘사기’를 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사기수법도 고전적인 수법을 비롯해 상당히 다양하며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텔레마게팅 차원을 벗어나 잡지나 신문 등에 광고를 내는 등 사기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

    신도시개발지역이나 국가기간산업단지 조성부지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몰리면서 사기극도 횡행하고 있다. 또한 일부 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는가 하면. 불법 브로커들의 유사 수신행위와 미분양아파트를 이용한 대출사기 등도 최근 행해지는 수법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 사기의 발생원인을 몇 가지 살펴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동산거래시 철저한 권리분석이 요구된다.

    ▲대중매체를 통한 직거래=광고에 기재된 내용으로 직거래를 하게 되면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이나 입지분석. 수익분석 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거래사고 발생시 책임질 수 있는 제3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검증방법도 없다.

    ▲거래당사자의 적당주의=부동산은 지적공부에 의한 현황조사와 등기부에 의한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거래를 해야 한다. 대개 부동산의 소유자 등은 권리관계나 물적 하자에 대해 가급적 노출시키지 않는다.

    ▲전문지식 없이 경·공매에 참여 실행=임차인이 담보가 설정된 건물에 임대차를 하였다가 경매가 실행되거나 세금의 체납 등으로 공매처분을 당하여 강제퇴거를 당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계획적 임차보증금 사기=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등 소유자가 임차보증금을 받은 후 다시 그 주택을 사채업자가 담보대출로 활용하여 경매나 공매절차에 의해 빚을 해소하는 사기수법이 있다.

    ▲위장고객을 동원한 권리금 사기=양도인이 영업력 과시를 위해 위장고객을 동원하여 장사가 잘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양수인은 높은 권리금을 내고 인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기타 부동산 사기로는 무허가나 불법 무자격 중개업자 등을 통한 거래. 지번 변조사기나 가격사기. 철거되는 무허가 건축물을 구입한 경우. 부동산전문사기단의 수법에 현혹되는 경우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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