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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 최고 1천만원 포상금

  • 기사입력 : 2007-03-09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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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공사, 시행하는 모든 공사 적용



    불법 하도급 업체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주어진다.
    9일 한국토지공사와 경남지역본부에 따르면 토공이 불법하도급 업체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토지공사는 올해부터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불법하도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기존 하도급 관리 체계만으로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했다.

    토지공사는 신고포상금제를 토공의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신고대상은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는 행위 등이다. 토공은 신고자에 대해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최고 1천만원을 지급한다. 조윤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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