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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예정지구내 개발행위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제한

  • 기사입력 : 2007-03-09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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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교부, 하반기 시행... 보상 부풀리기 차단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시점이 올 하반기부터는 ‘주민공람 공고일’로 조정된다.

    현재 개발행위 제한은 ‘지구지정일’ 이후부터 되기 때문에 주민공람일부터 지구지정일 사이에 보상금을 부풀리기 위한 개발 행위가 성행하는 폐단이 있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행위 제한 시점이 지금보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지구지정.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주민공람이 시작되면 개발이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져 토지 소유자들은 각종 개발행위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농지’에 축사를 지어 형질을 ‘대지’로 변경하는가 하면. 농지에 유실수를 심어 땅과 유실수에 대한 보상을 따로 받는 방법도 횡행해왔다.
    이 때문에 토지 보상비가 늘어나 분양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제도개선이 촉구돼 왔다.

    건교부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공람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를 통해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장의 고시가 없더라도 ‘주민공람일’부터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한편 주민공람을 했다고 모두 지구지정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향후 각종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윤제기자 ch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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